금융당국이 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설립 또는 대주주 변경시 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자격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주주에게 의결권 제한 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상호저축은행인 공식상호를 저축은행으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고, 펀드판매와 신탁업 겸영 허용, 수납지급대행, M&A중개 등을 부수 업무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