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공공택지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공유자에게도 1필지의 택지나 아파트를 각각 공급하도록 돼있어,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게 토공측 설명입니다. 토공은 그러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사업지구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해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