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공택지 지분쪼개기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공공택지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공유자에게도 1필지의 택지나 아파트를 각각 공급하도록 돼있어,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게 토공측 설명입니다.
토공은 그러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사업지구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해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