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성공 위해 '가짜 합의' 드러나

경기도가 밝힌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4개 공동시행자 간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합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성공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관계자는 17일 "공동시행자 간에 학교용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도 "전혀 합의된 바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개발사업단은 앞서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언론을 통해 "4개 시행기관이 광교 초·중등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70% 선에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교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그러나 수원시와 용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위한 '대원칙'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원시와 용인시는 무상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27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이를 다 써버리면 지하차도 확충 등 다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분양을 앞둔 이달초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는 물론 시행자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 내 학교 문제 어떻게든 해결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첫 분양아파트인 '참누리 더레이크힐'은 지난 14일 마감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교지조성팀장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승인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