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 가입 희망자 70만명을 방문 검진한 간호사들과 부정의료 행위를 지시ㆍ묵인한 병원 운영자 및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기관(파라메딕)의 운영을 위해 병원 명의나 의사 면허만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 원장 이모씨(65)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 면허증만 빌려 파라메딕을 설립한 후 간호사에게 부정의료행위를 지시한 운영자 이모씨(48) 등 4명과 의사 지시 없이 전국 보험 가입 희망자 70여만명을 출장검진한 간호사 40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병원과 의사는 파라메딕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검진비(1건당 3만5000~4만원 수준)의 20% 안팎을 수수료로 챙기면서 파라메딕 운영진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파라메딕 업체가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24일까지 70여만명을 불법으로 출장검진하면서 약 280억원을 검진비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