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들의 담합행위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2004년부터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BMW 딜러에게 143억원, 디앤티모터스와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렉서스 딜러에게 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MW 딜러들은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4년 9월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BMW 딜러들의 합의기간인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제 판매된 차량별 평균 할인율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4년 1~9월의 할인율보다 약 3.7%포인트 낮았다고 전했다.

렉서스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이에 따라 판매가격 평균 할인율이 약 1.6%포인트 하락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자신이 제시하는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팔도록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업체와 딜러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가격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수입승용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고급 수입차 시장의 경쟁상황과 사업자들의 상대적 규모, 인접시장 및 유사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별 세금체계와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고려한 국내 수입차 판매가격은 미국 등에 비해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