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이 250억원의 추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자, 징수 유예와 심판 청구를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2003~2005년)에서 모두 244억9560만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부가됐습니다. 이는 자기자본의 19%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신일건업의 당기순이익 100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일건업은 이에 따라 일단 납부기한 내에 일정액을 납부한 뒤 징수 유예와 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불복 청구소송 등의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