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이 유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GS넥스테이션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관리 감독 범위를 넘어 일어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회사측은 법인 대표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한편, GS칼텍스 고객 1천1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28)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