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정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꽃배달업체와 온라인의류쇼핑몰 등 430여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위로 끌어올려주고 14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네티즌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의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검색어'를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 꽃배달업체에 과도한 클릭을 유도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혐의로 대형 꽃배달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