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집이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자체 역모기지론 상품인 'KB주택연금론'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주택을 보유한 만 4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개인으로 보유주택수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다.

연금지급기간은 최단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5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매월 정액식으로 지급받으며 매 5년 단위로 주택가격 변동폭을 반영하여 재산정 한다.

연금지급기간 중 대출금 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되므로 고객은 이자 부담없이 본인 소유 주택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연금지급기간 후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관혼상제비 등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매월 연금의 10배까지 특별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5년 단위 고정금리로 8일 현재 연 8.78%이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약정금액의 1.0%로 대출잔액에 가산되며, 기타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입인지대금, 담보평가수수료 등은 전액 은행이 부담하고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활용으로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주택연금대출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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