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주민등록자에게만 부여해온 주민투표 권한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