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 이르면 연말부터 부여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주민등록자에게만 부여해온 주민투표 권한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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