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일 단국대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와 C사로부터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단국대학교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C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C사로부터 일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국대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해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