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불법시위 엄청난 손해배상 각오해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정당위원회 산하에 인터넷 홍보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소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정당위 산하에 국민소통위를 신설하고, 차세대 여성위원 및 청년 위원의 연령 제한을 각각 42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별도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 직책당비 납부기준을 신설, 대통령이 월 500만원 이상 직책 당비를 당에 납부하도록 명문화했고 중앙위원회 시.도연합회 총무의 월 2만원 직책당비 납부 규정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 개시일을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로 규정해 신임 원내대표의 1년 임기를 보장했고,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수를 3명으로 명시했다.

박희태 대표는 회의에서 "여러가지 당면과제가 있지만 좌면우고(左面愚考) 하지 말고 경제살리기에 온갖 열정과 힘을 두고 그 길에 나가야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예산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초점을 맞췄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감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집단 이기주의, 흔히 말하는 `떼법'을 고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형사책임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사책임까지 묻겠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