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뉴욕發 화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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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 서강대 명예교수ㆍ경제학 >
지구 반대쪽 월 스트리트에 불이 났다. 반세기에 한 번 있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대화재 사건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었지만 한국도 그냥 바라보고 즐길 구경거리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리적 거리가 무의미하다. 세계 금융의 신경체계는 중심과 말초부위 간의 자극 전달이 극히 신속하고 예민하다. 뉴욕의 불은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뉴욕발 화재가 벌판의 불길처럼 전 세계 금융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소방교범을 다시 써야 할 만큼 고강도의 진화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이 의회에서 공적자금집행 감독,주택채무자 보호,자금지원기관 경영진보상 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 막판승부를 의식한 정치게임이 지체요인이지만 어느 정당도 실기하면 대공황을 초래한다는 부담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범인처리 촉진요인이다.
미국 금융가의 대사건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 잘못 도출된 교훈부터 살펴보자.금융규제ㆍ감독이 엄격했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사고위험이 작다는 일부 정부관료의 자화자찬이 들린다. 황소 뒷걸음에도 밟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의 진수는 효율과 안정의 조화에 있다. 형무소에는 강요된 질서만 있고 활기와 창의가 없다. 시장에는 억압된 질서보다 때때로 사고치는 자유가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금융규제완화 반대론이 제기된다. 미국은 규제완화가 효율과 안정이 상충되는 높은 단계에 있는 반면 한국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낮은 단계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투자은행의 간판이 내려졌으니 자본시장 통합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자통법 명분을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들기로 내세웠으니 나올 법한 반론이지만 금융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인수ㆍ중개ㆍM&A 등 시장기능 활성화시키자는 게 법의 주요골자다. 같은 맥락에서 거대회사들이 망했으니 미국 IB들을 우습게 보아도 된다는 인식이 번진다. 은밀한 비웃음은 사적인 문제지만 공개적 경시는 절대금물이다. 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은 상업은행과 제휴해 은행지주회사체제의 보호막(대마불사)을 이용해 더욱 막강한 실력으로 부활하게 된다.
헤지펀드,사모펀드 간판을 달고 금융강자들이 여전히 세계 도처의 고수익 투자기회를 공략하고 있다. 이들을 가볍게 보거나 이들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민족의 비방을 입에 올리면 국제금융가에서 개인은 기피인물이 되고 국가는 돈줄이 막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위기를 당하면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일 폴슨과 버냉키 같은 인물이 지난 환란 때 한국에 있었다면 피해 확대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법전과 대학교재에 매이지 않고,국익을 우선하고 세계금융을 고려해 기존의 행동규범을 넘어섰다. 우리 관청가에 팽배한 자기 한몸 살리려는 망설임이 없다. 구제법안이 자금지원 집행과 관련된 정책당국자들이 어떠한 법정에서도 한시적으로 면책되는 규정을 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의회가 이 점을 문제 삼는다는 소식이 없다. 그래서 미국금융이 향후에도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선다.
이러한 미국도 비금융기업이 금융을 지배하게 허용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은행의 경우 대주주다운 대주주 없이도 강하다. 서울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조할 점은 철폐가 아니라 완화다. 현행 제도의 억제는 과도하다. 그러나 완전 철폐한 외국사례도 없다. 한편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신경이 쓰인다. 국내 문제도 글로벌 시각으로 보는 성숙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지구 반대쪽 월 스트리트에 불이 났다. 반세기에 한 번 있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대화재 사건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었지만 한국도 그냥 바라보고 즐길 구경거리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리적 거리가 무의미하다. 세계 금융의 신경체계는 중심과 말초부위 간의 자극 전달이 극히 신속하고 예민하다. 뉴욕의 불은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뉴욕발 화재가 벌판의 불길처럼 전 세계 금융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소방교범을 다시 써야 할 만큼 고강도의 진화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이 의회에서 공적자금집행 감독,주택채무자 보호,자금지원기관 경영진보상 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 막판승부를 의식한 정치게임이 지체요인이지만 어느 정당도 실기하면 대공황을 초래한다는 부담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범인처리 촉진요인이다.
미국 금융가의 대사건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 잘못 도출된 교훈부터 살펴보자.금융규제ㆍ감독이 엄격했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사고위험이 작다는 일부 정부관료의 자화자찬이 들린다. 황소 뒷걸음에도 밟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의 진수는 효율과 안정의 조화에 있다. 형무소에는 강요된 질서만 있고 활기와 창의가 없다. 시장에는 억압된 질서보다 때때로 사고치는 자유가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금융규제완화 반대론이 제기된다. 미국은 규제완화가 효율과 안정이 상충되는 높은 단계에 있는 반면 한국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낮은 단계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투자은행의 간판이 내려졌으니 자본시장 통합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자통법 명분을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들기로 내세웠으니 나올 법한 반론이지만 금융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인수ㆍ중개ㆍM&A 등 시장기능 활성화시키자는 게 법의 주요골자다. 같은 맥락에서 거대회사들이 망했으니 미국 IB들을 우습게 보아도 된다는 인식이 번진다. 은밀한 비웃음은 사적인 문제지만 공개적 경시는 절대금물이다. 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은 상업은행과 제휴해 은행지주회사체제의 보호막(대마불사)을 이용해 더욱 막강한 실력으로 부활하게 된다.
헤지펀드,사모펀드 간판을 달고 금융강자들이 여전히 세계 도처의 고수익 투자기회를 공략하고 있다. 이들을 가볍게 보거나 이들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민족의 비방을 입에 올리면 국제금융가에서 개인은 기피인물이 되고 국가는 돈줄이 막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위기를 당하면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일 폴슨과 버냉키 같은 인물이 지난 환란 때 한국에 있었다면 피해 확대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법전과 대학교재에 매이지 않고,국익을 우선하고 세계금융을 고려해 기존의 행동규범을 넘어섰다. 우리 관청가에 팽배한 자기 한몸 살리려는 망설임이 없다. 구제법안이 자금지원 집행과 관련된 정책당국자들이 어떠한 법정에서도 한시적으로 면책되는 규정을 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의회가 이 점을 문제 삼는다는 소식이 없다. 그래서 미국금융이 향후에도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선다.
이러한 미국도 비금융기업이 금융을 지배하게 허용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은행의 경우 대주주다운 대주주 없이도 강하다. 서울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조할 점은 철폐가 아니라 완화다. 현행 제도의 억제는 과도하다. 그러나 완전 철폐한 외국사례도 없다. 한편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신경이 쓰인다. 국내 문제도 글로벌 시각으로 보는 성숙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