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갓난 아들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이경희 판사는 22일 생후 10일 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28.여)씨에 대해 광주 동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죄가 중하나 산후 우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산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아들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