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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일자) 기후변화기본법 무리한 내용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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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입법예고 기한이 끝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나 시의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대응전략을 강구할 때는 산업계 현실이라든지 향후 국제협상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에도 기본법에다 배출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을 명시(明示)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공청회, 규제개혁위 등의 절차를 거치겠지만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는 재계의 이런 지적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등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때는 어디까지나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최대로 하는 등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생산은 계속하되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그런 노력을 상당히 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한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다. 그렇지않아도 해외로 나가려는 투자에 더욱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리 되면 고용창출은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創出)하기도 전에 있는 일자리마저 다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국제협상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 포스트교토 체제를 놓고 각국은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바쁘다. 우리의 경우 아직 배출국 지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출총량제한 등을 명시할 경우 향후 국제협상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 일본과 달리 자발적인 감축을 주장해왔던 미국이 대선 이후 어떻게 입장정리를 할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출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중인 EU에서 이것이 실질적인 감축효과로 이어졌느냐를 두고 논란이 적지않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대목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면서도 실천가능한 메커니즘이 있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총리실 기획단은 업계의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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