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업체들이 이르면 다음 달 초 해당 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단체소송을 내기로 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30여 키코 피해 업체들은 키코 계약 무효소송을 위해 최근 대륙,로고스,안세,프라임 등 4개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4개 법무법인은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중소업체들의 소송을 위임받아 신한,외환,SC제일,씨티 등 4개 은행을 각각 전담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제기 대상인 이들 4개 은행은 키코 상품의 70% 이상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오토바이 제조ㆍ생산업체인 S&T모터스는 이미 지난달 20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은 "현재 키코 상품 가입에 따른 총 피해액이 2조~3조원에 이를 정도"라며 "제2금융권도 아닌 시중은행이 이렇게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점만 홍보하거나 주거래 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키코 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통해 피해업체들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 승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도 키코상품 상환액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성이 큰 만큼 신용보증기금 등을 이용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구제금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