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전속계약 위반' 7억대 피소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플러스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 김건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활동 여부, 출연료 등을 결정할 대리권을 3년간 보유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김건모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문화행사와 대중매체에 출연했으며 행사에 출연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30%를 라이브플러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출연료를 혼자 챙겼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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