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7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플러스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 김건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활동 여부, 출연료 등을 결정할 대리권을 3년간 보유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김건모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문화행사와 대중매체에 출연했으며 행사에 출연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30%를 라이브플러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출연료를 혼자 챙겼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