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대구 시지·경산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하자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대구 시지·경산점 등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