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소송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쟁법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 집행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경쟁사가 공정위 뿐 아니라 법원에도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