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ㆍLG 등 기업체 부설 연구소(기업연구소)를 누가 관할하느냐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기업연구소가 '연구소'이므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교과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지경부는 기업연구소는 '기업' 산하에서 R&D(연구개발)를 추진하는 곳인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경부가 관할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업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7~9조에 의해 교과부 관할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오는 9~10월께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으로 개정된다는 것.이에 따라 교과부는 기존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지경부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첨예한 논리싸움을 펼치는 중이다.

지경부는 "기업연구소는 민간부문인데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산업기술 R&D 업무가 대부분 기업연구소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경제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관심사와 동향을 파악하고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에도 유리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방어하고 있다.

두 부처가 이처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기업연구소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 계산'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을 더 받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익은 없다"며 "나중에 부처별로 국가의 R&D정책 실적을 따지거나 기초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때 민간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관할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