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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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회사가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안을 9월 또는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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