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2일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부총재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려운 만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