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의 위헌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PC방 업주 44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5월17일 PC방 등록제 실시 이전에 개업해 영업을 하고 있는 PC방까지 등록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