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나 네티즌들이 검색 결과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검색 클릭수를 조작하는 '광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포털이 명예훼손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1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포털이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네티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집단적으로 클릭수를 높여 의도적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전문업체나 팬클럽 등에서 조회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검색 정보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포털업체들이 욕설 등 금칙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특정 키워드를 임의로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클릭도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부정 클릭으로 발생한 광고비는 온라인 광고사업자(포털 포함)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 클릭은 네티즌의 클릭수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종량제 검색 광고에서 다른 광고주의 광고를 끌어내릴 목적으로 클릭수를 높이는 행위다. 일정한 클릭수가 넘어서면 상단에서 밀려나도록 돼 있는 키워드 광고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검색 결과를 조작하거나 부정 클릭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했으나 포털이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 차단 조치 의무조항은 있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