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때 절차상 문제가 있어 경매 참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유모씨(6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제대로 안해 유씨가 하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등기 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씨가 입은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와 등록세 및 교육세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한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8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 이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윤모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낙찰기일 등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했고 윤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수원지법 민사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 땅을 낙찰받아 6억여원을 납부한 유씨가 재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유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낙찰대금을 돌려줬다.

유씨는 이에 경매법원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된 것이므로 국가가 1억4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