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정조위원장은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여론 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인터넷 뉴스 포털을 신문법상 규정된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개정해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