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노동,보건복지 담당)은 17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결국 사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노사문화이기 때문에 무노무임 원칙을 노사 자율에 맡겨 놓아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포함해 정상 근무하지 않는 대의원이 600여명에 이른다. 전임자 연봉도 최고 6000여만원 선으로 알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9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다. 일본 도요타에 비교해 한국 자동차 생산력과 기술력은 5~10년 뒤져있는 상태다. 노사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더욱 뒤처진다. "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는가.

"무노무임 원칙을 엄격하게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도 무노무임 원칙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파업이 끝날 때 사측이 격려금이나 타결축하금 등으로 파업 손실 임금을 보전해줘 매년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노조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고 사업자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노사 간 대치로 10년 넘게 시행이 미뤄졌고 2006년에 다시 3년간 유예됐다. 2009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더 이상 유예하는 건 직무유기다. 2010년엔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나름의 보완책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만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 해볼 만하다. 태국은 이미 영리의료법인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도민 찬반투표에서 영리법인 도입이 무산돼 다시 타이밍을 잡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당분간은 여론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다. "

-의료보험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의료보험의 비효율성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민영화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기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진료,특수치료장비 이용료 등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 100% 커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당내 주된 여론이다. "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군 복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고용시 가산점을 주는 건 여성,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산정시 복무기간 2년을 전부 인정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