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올해 책정한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평균 1600만원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책정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과 실제 자치단체 의정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구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1인당 평균 3673만원이지만 올해 책정 금액은 평균 5287만원으로 기준액을 1614만원 초과했다.

의정비 기준액은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인구 50만명 이상 시ㆍ자치구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서울 구의회 중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실제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기준액보다 2216만원이나 많았다. 도봉구의회에 이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을 크게 초과한 구의회는 동작(초과액 2107만원),성동(2090만원),강서(2080만원),광진(2011만원) 순이었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의회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많았으며 강남구의회는 의정비(4236만원)가 기준액(5178만원)보다 적은 유일한 구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울산광역시도 4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이 평균 4789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274만원 많았으며,대전광역시내 5개 구의회 의정비도 평균 3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또 이 개정안에서 의회 의장이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가 광역시ㆍ도 기준으로 2005년 평균 3120만원에서 올해 528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가 많다"며 "새 시행령이 실시되면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