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시작한 `쇠고기 국정조사'가 이렇다할 소득 없이 `미완'으로 막을 내릴 처지에 처했다.

여야간 합의로 어렵사리 출발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방과 파행으로 허송세월 하면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된 것.
여기에 독도.금강산 파문 등의 여파로 쇠고기 정국이 한풀 꺾인데다 베이징 올림픽에 묻혀 국민적 관심을 얻는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국조 특위는 초반부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1일 농식품부 기관보고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미국 선물' 발언 파문으로 파행된 것을 시작으로, 한승수 총리의 출석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이후 기관보고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2주 이상 표류했다.

한 총리의 불참과 함께 관계부처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정부가 비협조적 태도도 내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설거지론'으로 대변되는 전.현 정부 책임론에 대한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 규명이라는 취지에서 동떨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18∼19일 청문회는 무산됐고, 미국 현지조사도 없던 일이 됐다.

특위 활동이 20일로 마감되는 만큼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려면 기한을 연장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선(先) 총리 출석, 후(後) 청문회'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기관보고와 청문회도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진 셈. 여야 일각에서 "이런 식의 국조라면 의미가 없다"는 자조론이 나올 정도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정도 예고된 것이다.

88년 국조가 부활된 이래 70여건의 국조 요구가 이뤄져 20여차례 실시됐지만, 정치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진상을 파헤친다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20여차례 국조 중 보고서 채택까지 이뤄진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17대만 해도 총 12건의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2차례만 시행됐고,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4년 이라크 한국인 피살 사건 국조 1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처럼 외부 전문가에게 심문권을 부여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도 보다 늘리고 국조요건을 완화해 상설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료협조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보완과 함께 의원들의 태도 등 제도 운영의 미숙함도 개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