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 12일 수시입출금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산관리통장의 금리를 종금형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상한 연 4.7%~6.0%로, RP형은 기존보다 0.25%포인트 올린 연 5.35%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금형 CMA는 예치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최저 연4.7%에서 최고 연6.0%(1년 예치시)의 고금리가 지급된다.

또 RP형 CMA도 기존 연5.10%에서 예치일수에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5.3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윤성희 동양종합금융증권 마케팅팀 이사는 "입출금이 잦은 고객은 하루만 맡겨도 연5.35%를 제공하는 RP형CMA가 유리하고, 투자처가 확정되지 않은 대기자금의 중장기 예치시에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