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 덕이지구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라모씨가 '개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덕이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일대 65만㎡에 4800여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201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고양시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은 1심 판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