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작곡가 정풍송씨가 저작권을 주장했던 SK텔레콤의 ‘티링(T Ring)'은 정 씨의 음악과 관계 없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7일 정씨가 “SK텔레콤이 ‘솔미파라솔’이라는 멜로디와 ‘띵띵띠딩띵’이라는 리듬의 전자음을 티링이라는 이름으로 광고음악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음원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작곡한 ‘사랑의 눈물’이라는 노래의 주요 부분과 티링은 멜로디가 같고 리듬도 비슷하지만 정씨의 음악은 대중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된 적도 없어 티링의 작곡가 김연정씨가 정씨의 음악을 알고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두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멜로디·리듬 외에도 화성 및 실제 연주의 음색 등을 종합한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하는데 두 음악은 멜로디·리듬을 제외하고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조용필씨의 ‘허공’등을 작곡한 정씨는 2005년 10월께 한일복지교류자선공연 주최측으로부터 공연에 사용될 곡의 작곡을 의뢰받아 ‘사랑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다.이 후 정씨는 SK텔레콤의 티링을 광고 등에서 듣게 됐고 ‘사랑의 눈물’의 도입부와 멜로디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SK텔레콤은 티링을2007년 12월부터 서비스 식별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광고에 ‘새해복많이~’,‘생각되로T’ 등 가사를 붙여 활용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