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경쟁사인 KT와 LG파워콤에 대해서도 마케팅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통신업계에 전해졌습니다. LG파워콤은 이에 대해 시인하고 고객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KT 역시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과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영업정지 40일 명령을 받은 하나로텔레콤보다는 징계 수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와 별개로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던 공정위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KT나 LG파워콤에 대해 조사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해명했지만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때 징계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조사 자체를 누락하긴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