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3PL)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PL 매출 비중이 30%(개정 전 20% 이상) 이상 돼야 하고 매출액도 3천억원을 넘어야 한다.

3PL은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물류를 대신해주는 형태로, 화주와 운송사, 창고업자를 연결해주고 통관 업무와 항공, 선적, 하역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대기업이 계열사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생산과 물류를 함께 하는 2자 물류(2PL)보다 전문화한 물류 형태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해 총점 70점을 넘으면 국제화,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평가항목별 최소 획득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 합병이 이뤄지거나 단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하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회 인증 기준 점검을 받던 것도 서류 준비와 비용 부담을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년 1회로 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