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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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부를 실시합니다.
학자금 대부 신청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대부한도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1천만원내의 납부 등록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월28일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간은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활해 상환하면 됩니다.
대부 대상은 산재보험법 상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로 현재 대학(원) 이상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외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재해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 신청서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