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인정되면 정상 등기물로 봐야"

뉴타운 개발지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등 정상으로 취급돼 왔다면 허가받은 주택과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 등 공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 지금의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구역 내에 있는 단층주택을 사들인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SH공사는 거주지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해 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으로 나눠 시(市) 기준에 따라 차등적 이주 대책을 공고했다.

박씨의 집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재돼 있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는 박씨를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 분류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정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주택이 그간 정상 가치를 인정받아왔던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건축물대장이 없지만 박씨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정상 건물임을 전제로 구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재산세를 낸 것은 물론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이 주택이 허가 건물에 준해 자산가치가 평가되고 거래돼 왔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건축물대장에도 올라 있지 않아 뉴타운 개발이 아니었다면 박씨가 집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시세대로 파는데도 제약이 없어 보인다"며 "보상 가격을 허가 주택보다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박씨의 집을 무허가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허가주택에 맞춰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