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시 머리충격 두 배 이상 높아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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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보다 머리를 다치는 정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사고 재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맨 충돌시험용 인체모형(더미)을 태우고 동반자석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인체모형을 태워 정면 고정벽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동반자석 더미의 머리상해치가 1950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석의 723보다 2.7배 높은 수치입니다.
머리상해치는 머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머리상해치 723은 의식불명 6시간 이상일 확률이 6%에 불과한 반면 1950은 90%입니다.
또한 장거리 여행중 동반자가 에어백이 장착된 대쉬보드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가정해 모의시험 한 결과 에어백이 전개되는 힘에 의해 마테킹의 양발이 앞유리를 심하게 가격한 후 무릎 이하가 분리돼 튕겨져 나가고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가 심하게 접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아동 마네킹은 좌석에서 거의 이탈하지 않았으나 착용하지 않은 마네킹은 무릎이 앞 시트를 심하게 가격하고 머리가 루프를 충격한 후 머리지지대를 다시 충격했습니다.
또 뒷좌석 중앙에 서 있던 아동 마네킹은 전방으로 튕겨나가 머리가 룸 밀러를 충격한 후 대쉬보드에 안면을 부딪쳐 실제사고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승자석에서 유아를 안고 탑승할 경우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불구 충격과 동시에 인체모형의 상체가 전방으로 쏠려 안고 있던 유아를 머리로 가격하고 가슴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에게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어린이가 열려진 선루프에 상반신을 노출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가슴, 목,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 에어백 위에 내비게이션, 방향제 등을 부착하거나 뒤 선반에 책자 등을 놓아둘 경우에도 사고시 2차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