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판단 때 판사 재량권 상당 인정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양형(量刑,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석수 위원장)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범죄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 뒤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개별적 양형기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양형기준제는 그러나 판사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법원의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어서 검찰 측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적 양형기준안은 범죄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한 뒤 그 중요성에 따라 양형인자를 특별ㆍ일반인자와 가중ㆍ감경요소로 구분해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먼저 범죄 동기에 따라 우발적 살인ㆍ보통 살인ㆍ계획적 살인으로 나눠 형량의 범위를 정한다.

이어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인자와 일반인자로 구분해 특별 양형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와 존속살해, 잔혹한 수법 등의 가중요소를 감안한 뒤 일반 양형인자 가운데 소극 가담, 미필적 고의 등 감경요소와 경합범 등 가중요소를 참작해 최종 양형을 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형벌의 목적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양형인자를 중요성에 따라 계량화해 등급에 따라 양형을 정하도록 한 검찰의 안과 비교해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방식이다.

실제 법원의 안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판사가 2~3년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형인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