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로또 복권 시스템 사용료 1천200억원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복권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31개월치 수수료 차액 4천45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1천22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과 KLS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또 복권 판매액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 수수료율로 채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수수료율 결정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수요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계약의 일부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어 정부가 고시에서 정한 복권 수수료율 최고한도인 4.9%로 계산한 미지급 수수료 12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