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해외 유명 화장품 주문을 받아놓고는 관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용 물품인 것처럼 꾸며 관세를 포탈하고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인터넷 쇼핑몰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의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 4만여 점을 밀수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 3명을 적발하고 주범 조모씨를 지난 2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조씨 등은 특급탁송업체의 운송물품으로, 국내에서 받는 사람이 직접 쓰는 1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절차와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주문받은 뒤 미국내 공급책이 국내의 가공인 명의로 발송하면 국내 판매책이 이를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이들 상품은 인체 유해성 등 수입 화장품이 받아야 하는 필수적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화장품은 수입 통관 뒤 시험위탁기관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팔 수 있으나 밀수입 제품은 적합성 여부 검사없이 유통되므로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 침해형 조직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산 유아용품 등 시가 2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