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출신 교원 쿼터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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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이 타교 출신 교원을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는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는 타교 출신 교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뽑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4조 3항(타교 출신 쿼터제)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안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이 건의안을 통해 "타교 출신에 대한 의무 임용 비율 때문에 신임 교원을 채용할 때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인 만큼 이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경북대에서 건의안을 제출한 이상한 법의학과 교수는 "경북대 의대는 지방에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을 뽑으려 해도 쉽게 충원이 되지 않아 인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3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는 타교 출신 교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뽑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4조 3항(타교 출신 쿼터제)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안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이 건의안을 통해 "타교 출신에 대한 의무 임용 비율 때문에 신임 교원을 채용할 때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인 만큼 이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경북대에서 건의안을 제출한 이상한 법의학과 교수는 "경북대 의대는 지방에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을 뽑으려 해도 쉽게 충원이 되지 않아 인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