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22일 지난 2007년 5월7일에 소송을 제기한 수원공장 화재보험과 관련해 법원에서삼성화재와 흥국쌍용화재보험에 보험금 127억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기린측은 이미 받은 보험금 54억원을 제외한 73억5100여만원을 추가 수령할 예정이며, 56억9700여만원의 보험 관련 특별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령한 보험금은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