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의 5배를 넘는 땅이 올해 상반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82㎢로 작년 말(2만1853㎢)에 비해 2671㎢ 감소했다.

이는 연말 기준으로 볼 때 2004년(1만4922㎢)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21.9%에서 19.2%로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및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총 3193㎢로 서울 면적(605㎢)의 5.3배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낮고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