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기한(7월25일)을 앞두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부가가치세 절감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1개월 이내인 8월25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의 절반을 경감받아야 한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 했다면 당연히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하루에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도저히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 기한을 연장받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