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규제 법안의 법제화 시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포탈에 대한 규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됨: 지난 14일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을 발의함.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보다 완화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초기화면에 뉴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매체를 ‘인터넷 신문’, 즉 ‘언론’으로 간주하고, 50% 미만인 매체를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분류하여 일상 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안내, 고지 등 정보 전달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현재 포탈은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분류되어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탈은 뉴스 서비스 공급 여부에 따라 대폭적으로 서비스를 개편해야 함. 한편,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권리 침해 방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만약 신문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 다양성 훼손 및 이용자 편의 저해를 초래하여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안이 뉴스 서비스 중단이나 뉴스 컨텐츠 면적의 확대(초기 화면의 50% 이상)로 인한 쇼핑, 블로그 등의 컨텐츠 제공 중단을 포탈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들 법안의 법제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추가적인 이유는, 1) 외국에서 포탈을 언론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없고, 미국은 제 3자가 포탈에 게시한 컨텐츠로 인한 명예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탈에 부여하고 있으며, 2) 지난해 대선 및 총선 정국 하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3) 포탈에서의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의 문제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사 및 그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포탈의 편집권 남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