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자 보험은 필요하다. 국내 여행의 경우 여행 중 교통사고,등산 중의 낙상이나 조난 사고,여행 중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 국내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 한도를 1억원,가입 기간을 4일로 했을 때 보험료가 보통 3000원 정도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풍토병과 같은 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배상책임 손해,휴대품 손해,구조 비용 등에 대한 보험 처리도 가능하다.

대학생인 김모씨는 한 달 남짓가량 어학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 중국으로 여행 갔다. 김씨는 출국하기 전 LIG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2개월짜리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7190원으로 카드로 계산했다. 중국 연수원에서 생활하던 B씨는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얼굴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부상이 심해 중국 현지에서 약 1개월 동안 치료받고 귀국한 김씨는 중국 병원에 부담한 110만원가량의 치료비 전액을 LIG손보에서 보상받았다.

작년 6월15일.여섯 살 아들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직장인 최모씨.여행 도중 아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하기 시작하자 난감했다. 식중독으로 의심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업고 달려갔다. 다행히 조기에 식중독을 발견해 치료를 마친 뒤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다. 현대해상에 64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했던 최모씨는 질병 치료비로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해외 여행 중에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생체 리듬이 달라지고 현지의 생활 환경과 일상적인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고객은 해외 여행자보험이 필수다. 최대 3개월까지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 가능하고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성별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설계사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행 일주일쯤 전에 미리 가입해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부득이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ㆍ수색ㆍ숙박ㆍ교통비 등의 특별 비용 등이다.

여행 중 사고 발생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사고별 구비서류는 의료기관 예약 및 방문 치료시 병원 진단서,치료 영수증 등이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이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및 자살,범죄 행위,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ㆍ해일 등의 천재지변,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 단순 여행이 아닌 스쿠버 다이빙,암벽 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