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를 도입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일부 영업 정지나 판매업무 허가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 제도란 검사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판매사 영업점을 찾아가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증시 급락으로 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는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은행 등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나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단 한 건도 위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상당수 투자자가 중국펀드 등에서 평가 손실을 보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올바른 판매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