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김부자씨의 대부분 재산은 부동산이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자기처럼 부동산만을 갖고 있는 한 동창생이 사고로 사망한 후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유족들이 큰 손해를 감수하며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에겐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미래 시점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두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 부동산 자체로 상속세를 납부(물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세가 아닌 정부 고시가액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생명보험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전에 준비하는 제도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만으로도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은 충분하므로 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명보험이 주로 단순 보장의 형태를 띠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고액 재산가의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로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유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

본래 민법상 생명보험금은 상속과 관계없이 보험수익자(주로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했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성격상 동일하다고 본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