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를 지난 달 30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인택시 불법 대리 운전과 무면허 영업,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문의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운수지도팀(☎ 02-2171-2032~3).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