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새 수입조건 고시후 미국산 쇠고기 2천66t 가운데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의 수입신고가 처음으로 세관에 접수됐습니다. 수원세관은 수입업체 가운데 검역필증(검역합격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18여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세관은 용인 소재 창고에 직원을 파견, 원산지표시 검사와 수입량 적정여부 등 현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관측은 "현지 검사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 과정을 거친 화주는 절차상으로 수입쇠고기를 바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